서울시에서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소상공인, 소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의 지원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 지원대상 및 내용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 지급조건
- 신청서류, 증빙서류 안내
-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에게 2023년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씩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상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에게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이라면 버팀목 고용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 우편, 현장으로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
지급조건
신청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고용보험 기준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며 지급조건은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후 총 6개월 이상 채용 시에 가능합니다.
- ex) 2023년 1월 신규 근로자 채용 → 3개월 후인 4월에 지원금 신청 →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류, 증빙서류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이번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1인 자영업자와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제외업종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외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이나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와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체이지 또는 자치구별 접수처를 통해 안내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하시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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