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과 조회, 도용신고는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구나 쉽게 발급하는 방법과 조회해 보는 방법, 도용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국내로 배송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해외 직구 이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관세청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한 후 회원가입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신규발급을 선택합니다.
2) 휴대폰인증,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인증합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시 주소는 나의 주민등록증 상의 집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4)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 입니다.
- 개인부호(P) + 발급 연도(2자리) + 부여번호(9자리) + 오류검증부호(1자리) = 총 13자리 번호
- 한 번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경험이 있다면 조회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나오니 확인해 주세요.
혹시 본인인증을 못하거나 시스템 오류 등의 이유로 발급받지 못한 경우 가장 가까운 세관으로 직접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만약 그동안 사용하던 통관번호를 잊어버려 다시 확인해야 할 경우 <조회> 내 통관번호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조회>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방법
최근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통관번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용 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재발급(연 5회)이 가능합니다.
도용 신고 후 기존 번호는 사용 정지해 주시고 재발급을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정지 및 재발급 방법
- 순서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 선택
발급내역 조회를 눌러 본인인증을 한 후에 기존 부호를 확인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쪽 사용여부에서 사용정지를 선택하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해외 직구 시 배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송 업체는 우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조회, 도용되었을 경우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직구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방법도 쉽고 신청하면 바로 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딱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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