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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 차이점 알아보기

by 드림별 2023. 4. 24.

2023년부터 변경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해도 괜찮은 기간입니다. 기존 유통기한과의 차이점, 소비기한의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사용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식품-소비기한-표시제-썸네일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동

 

이러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보관방법을 잘 지킨다면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식품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점

 

식품을 실제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 이전에는 유통기한을 사용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시중에 유통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보다는 판매자를 위한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이전에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 대신 사용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유통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최종 기한
소비자 중심 제도
식품을 유통, 실제 판매 가능한 기한
판매자 중심 제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정하는 기준

식품 소비기한을 정하는 기준은 유통기한에서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닌 실험을 통해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설정값 역시 과학적인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잘 지킬 경우 맛과 품질의 변하지 않고 건강에 이상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

이전의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고 있었는데  변경된 소비기한은 조금 더 긴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식량 낭비와 폐기를 감소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나 상미기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상미기간 : 식품이 맛있게 유지되어 먹을 수 있는 기간,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

 

소비기한 표시제 좋은 점

 

이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식품들은 사실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보관만 잘한다면 일정기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소비자는 이 유통기한을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잘못 알고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유통업체에서도 식품이 부패 또는 변질하지 않았더라도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으로 모두 폐기해야 해서

매년 상당히 많은 식품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비용 절약(폐기물 처리비용)과 함께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등의 이점이 생길 것입니다.

 

식품-소비기한-표시제-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섞여서 판매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식품별 표시를 잘 확인해서 보관온도 및 방법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냉장 0~10도
  • 실온 1~35도
  • 냉동 -18도 이하

지금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을 섭취해도 될지, 폐기해야 할지 등의 혼란을 줄여줄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와 유통기한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으로 식품 폐기물을 줄여 낭비를 막고 비용 절약, 탄소 배출 감소로 지구를 도와주는 등 경제적, 환경적으로 모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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